신문 구독강요.경품 제재

입력 1996.11.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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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번에는 돈 안받고 돌리는 신문의 무가지 얘깁니다. 신문의 이 무가지 전쟁은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담배끊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구독사절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구독자의 동의없이 신문을 배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몇가지나 받아보셨어요?"


⊙김현주 (주부) :

세가지 정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지도 않는데 신문을 자꾸 넣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구독료를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죠.


⊙임흥순 기자 :

이렇게 무료로 신문을 나눠주면서 정기구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문구독을 강요하기 위해 무료로 신문을 배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구독을 조건으로 독자의 동의를 받은뒤 무료신문을 제공하는 기간도 2달까지만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신문업계 공정경쟁 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이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

앞으로는 2개월을 초과해서 무가지를 강제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임흥순 기자 :

새로 마련된 공정경쟁 규약은 신문사가 각 지국에 제공하는 무료신문이 구독료를 받는 신문 부수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 부수 확장을 위해서 일부 신문사들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기념품이나 금품 편의 그리고 향응 등 모든 종류의 경품제공이 금지됩니다. 한국 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이같은 규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신청하거나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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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구독강요.경품 제재
    • 입력 1996-11-2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이번에는 돈 안받고 돌리는 신문의 무가지 얘깁니다. 신문의 이 무가지 전쟁은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담배끊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구독사절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구독자의 동의없이 신문을 배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몇가지나 받아보셨어요?"


⊙김현주 (주부) :

세가지 정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지도 않는데 신문을 자꾸 넣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구독료를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죠.


⊙임흥순 기자 :

이렇게 무료로 신문을 나눠주면서 정기구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문구독을 강요하기 위해 무료로 신문을 배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구독을 조건으로 독자의 동의를 받은뒤 무료신문을 제공하는 기간도 2달까지만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신문업계 공정경쟁 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이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

앞으로는 2개월을 초과해서 무가지를 강제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임흥순 기자 :

새로 마련된 공정경쟁 규약은 신문사가 각 지국에 제공하는 무료신문이 구독료를 받는 신문 부수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 부수 확장을 위해서 일부 신문사들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기념품이나 금품 편의 그리고 향응 등 모든 종류의 경품제공이 금지됩니다. 한국 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이같은 규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신청하거나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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