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 노동위원회, 오늘 현대자동차 측이 낸 휴업급여 지불예외신청에 대해 이번 휴업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예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자동차 휴업급여 지불예외신청 인정
-
- 입력 1997-01-28 21:00:00
경남지방 노동위원회, 오늘 현대자동차 측이 낸 휴업급여 지불예외신청에 대해 이번 휴업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예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