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휴업급여 지불예외신청 인정

입력 1997.01.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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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 노동위원회, 오늘 현대자동차 측이 낸 휴업급여 지불예외신청에 대해 이번 휴업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예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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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휴업급여 지불예외신청 인정
    • 입력 1997-01-28 21:00:00
    뉴스 9

경남지방 노동위원회, 오늘 현대자동차 측이 낸 휴업급여 지불예외신청에 대해 이번 휴업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예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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