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징역3년 선고

입력 1997.0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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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기업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피고인에게 거액의 사례비를 건넨 국제밸브공업 대표 박현수 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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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징역3년 선고
    • 입력 1997-02-06 21:00:00
    뉴스 9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기업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피고인에게 거액의 사례비를 건넨 국제밸브공업 대표 박현수 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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