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 근무제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경남 창원시에 사는 최모씨가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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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무노무임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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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3-03 21:00:00
노동조합 전임 근무제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경남 창원시에 사는 최모씨가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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