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 계모는 법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한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지급대상 가족인 어머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이모씨 등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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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계모도 보험지급대상 가족에 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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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3-04 21:00:00
현행 민법상 계모는 법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한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지급대상 가족인 어머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이모씨 등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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