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서 올 상반기안에 한국전력의 발전부문과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서 민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에 민영화 전 단계인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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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전부문-천연가스 수입 민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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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4-23 21:00:00

정부는 오늘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서 올 상반기안에 한국전력의 발전부문과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서 민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에 민영화 전 단계인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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