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한국통신 파업관련 박홍 전 서강대총장, 한국통신노조에 7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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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오늘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 95년 파업 당시 한국통신 파업에 불순세력이 개입됐다는 발언을 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홍 전 총장은 노조측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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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 한국통신 파업관련 박홍 전 서강대총장, 한국통신노조에 7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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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5-02 21:00:00
![](/data/fckeditor/vod/multi/kbs9/1997/19970502/1500K_new/310.jpg)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오늘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 95년 파업 당시 한국통신 파업에 불순세력이 개입됐다는 발언을 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홍 전 총장은 노조측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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