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국내외 유명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란CD 등을 불법으로 복제해서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모 대학 3학년 21살 최 모씨 등 21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복제된 CD를 판매한 영화평론가 29살 예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복제한 CD 2만7천여장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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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불법복제 대학생 등 2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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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6-16 21: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국내외 유명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란CD 등을 불법으로 복제해서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모 대학 3학년 21살 최 모씨 등 21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복제된 CD를 판매한 영화평론가 29살 예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복제한 CD 2만7천여장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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