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범죄 처벌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입력 1997.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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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는 유조선 좌초 등으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켜서 어폐류를 집단 폐사시키거나 토지와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을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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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환경범죄 처벌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 입력 1997-06-24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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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는 유조선 좌초 등으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켜서 어폐류를 집단 폐사시키거나 토지와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을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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