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제조회사 손해배상 수락으로 한국 한 시민단체도 손해배상 청구

입력 1997.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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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담배제조회사들이 자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하자 국내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미국 담배회사와 담배를 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헌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헌식 기자 :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 담배의 판매공세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며 서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 회사들은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연일물산 등 미국 담배회사의 국내법인과 판매법인 등 모두 8곳입니다. 운동본부는 미국 담배회사들이 앞으로 25년간 3천7백억달러 우리 돈으로 330조원을 부담해 미국내 금연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걸맞는 손해배상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엘지유통 보광패밀리마트 코오롱유통 등 8개 업체가 담배 도매업 허가도 없이 미국 담배를 시중 편의점에서 계속 팔아왔다며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박찬성 (과소비추방운동본부 사무총장) :

중간에 물류회사를 두고 위장을 해서 이 도매업을 해왔다는 것이 이번 불법 도매업 사항입니다.


⊙김헌식 기자 :

운동본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규정된 담배가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다면서 미국 담배 광고물과 자판기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마친뒤 외국산 담배를 판매해온 8개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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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담배제조회사 손해배상 수락으로 한국 한 시민단체도 손해배상 청구
    • 입력 1997-06-24 21:00:00
    뉴스 9

미국의 담배제조회사들이 자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하자 국내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미국 담배회사와 담배를 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헌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헌식 기자 :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 담배의 판매공세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며 서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 회사들은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연일물산 등 미국 담배회사의 국내법인과 판매법인 등 모두 8곳입니다. 운동본부는 미국 담배회사들이 앞으로 25년간 3천7백억달러 우리 돈으로 330조원을 부담해 미국내 금연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걸맞는 손해배상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엘지유통 보광패밀리마트 코오롱유통 등 8개 업체가 담배 도매업 허가도 없이 미국 담배를 시중 편의점에서 계속 팔아왔다며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박찬성 (과소비추방운동본부 사무총장) :

중간에 물류회사를 두고 위장을 해서 이 도매업을 해왔다는 것이 이번 불법 도매업 사항입니다.


⊙김헌식 기자 :

운동본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규정된 담배가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다면서 미국 담배 광고물과 자판기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마친뒤 외국산 담배를 판매해온 8개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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