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선을 넘은 과다한 수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회기동 73살 원학수씨가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김 변호사는 원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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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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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7-09 21:00:00
적정선을 넘은 과다한 수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회기동 73살 원학수씨가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김 변호사는 원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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