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위주로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1997.07.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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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그동안에는 운전자나 또 차량위주로 돼있었지만 이제 보행자 위주로 크게 바꼈습니다. 지난해말 상정됐지만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히 어린이나 지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박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전식 기자 :

파란신호를 기다려 길을 건너는 보행인들 그러나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너무 바짝 다가오는 차량들 때문입니다.


⊙이경미 (어린이 보호자) :

멀리서 올 경우만 저희가 빨리 건너지 차가 와서 서준 다음에 건너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박전식 기자 :

이렇게 차량들의 등살에 밀려 불안에 떠는 보행자들을 위해 관련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승하차 중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선일 경우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도 일단은 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통학버스를 어떤 차량도 앞지를 수 없습니다. 또 어린이나 맹인 또는 지체장애인들이 도로를 건널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들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서행에도 무방하게 돼있는 현행 법규가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앞으론 이런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의 거리에선 어떤 차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보행자들이 주차차량과 진행 차량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술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지 않던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또는 불도저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권영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운전자라든가 차량 중심으로만 규정돼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도로교통의 또다른 참여자인 어린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박전식 기자 :

이밖에도 단속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 보다 10만원이 많아진 2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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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위주로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1997-07-31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그동안에는 운전자나 또 차량위주로 돼있었지만 이제 보행자 위주로 크게 바꼈습니다. 지난해말 상정됐지만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히 어린이나 지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박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전식 기자 :

파란신호를 기다려 길을 건너는 보행인들 그러나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너무 바짝 다가오는 차량들 때문입니다.


⊙이경미 (어린이 보호자) :

멀리서 올 경우만 저희가 빨리 건너지 차가 와서 서준 다음에 건너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박전식 기자 :

이렇게 차량들의 등살에 밀려 불안에 떠는 보행자들을 위해 관련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승하차 중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선일 경우엔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도 일단은 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를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통학버스를 어떤 차량도 앞지를 수 없습니다. 또 어린이나 맹인 또는 지체장애인들이 도로를 건널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들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서행에도 무방하게 돼있는 현행 법규가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앞으론 이런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의 거리에선 어떤 차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보행자들이 주차차량과 진행 차량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술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지 않던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또는 불도저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권영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운전자라든가 차량 중심으로만 규정돼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도로교통의 또다른 참여자인 어린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박전식 기자 :

이밖에도 단속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 보다 10만원이 많아진 2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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