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앵커 :
장기이식을 전제로 할 때만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이식 수술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는 장기이식 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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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이식 전제일때만 뇌사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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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8-04 21:00:00
⊙황수경 앵커 :
장기이식을 전제로 할 때만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이식 수술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는 장기이식 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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