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30살 신 모 피고인과 차에 함께 타고 있던 51살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 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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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첫 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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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8-10 21:00:00
서울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30살 신 모 피고인과 차에 함께 타고 있던 51살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 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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