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당시 집 장만 위해 처가 측에서 보태준 돈, 빌려준 것 판결

입력 1997.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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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우리 결혼관행에서는 신랑측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처가에서 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경우 이때 보태준 돈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준수 기자 :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김모氏는 지난 91년 회사원 이모氏에게 딸을 시집보냈습니다. 김氏는 결혼 당시 가전제품 등 천5백만원어치의 혼수를 마련했고,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사위에게는 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렇게 새살림을 차린 두사람은 결혼 5년만인 95년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두사람이 위자료없이 합의이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딸이 위자료도 없이 이혼하자 김氏는 전세집을 얻을 당시 친정에서 보탠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차용증서도 없이 받은 혼수의 일종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김氏는 이氏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이氏에게 전세금에 보탠 천만원은 빌린 것에 해당한다며,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혼수를, 신랑이 집을 장만하는 것이 혼인상례인만큼 처가쪽이 당초의 혼수비용외에 추가로 보태준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변호사) :

정상적인 혼인을 전제로 받은 돈인 경우에는 이혼을 한 경우 돌려주는게 일반적인 법감정에 맞지 않나 이런게 고려가 돼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고심 판단이 상당히 주목된다고 봅니다.


⊙하준수 기자 :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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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당시 집 장만 위해 처가 측에서 보태준 돈, 빌려준 것 판결
    • 입력 1997-08-29 21:00:00
    뉴스 9

⊙황수경 앵커 :

우리 결혼관행에서는 신랑측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처가에서 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경우 이때 보태준 돈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준수 기자 :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김모氏는 지난 91년 회사원 이모氏에게 딸을 시집보냈습니다. 김氏는 결혼 당시 가전제품 등 천5백만원어치의 혼수를 마련했고,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사위에게는 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렇게 새살림을 차린 두사람은 결혼 5년만인 95년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두사람이 위자료없이 합의이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딸이 위자료도 없이 이혼하자 김氏는 전세집을 얻을 당시 친정에서 보탠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차용증서도 없이 받은 혼수의 일종이라며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김氏는 이氏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이氏에게 전세금에 보탠 천만원은 빌린 것에 해당한다며,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혼수를, 신랑이 집을 장만하는 것이 혼인상례인만큼 처가쪽이 당초의 혼수비용외에 추가로 보태준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변호사) :

정상적인 혼인을 전제로 받은 돈인 경우에는 이혼을 한 경우 돌려주는게 일반적인 법감정에 맞지 않나 이런게 고려가 돼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고심 판단이 상당히 주목된다고 봅니다.


⊙하준수 기자 :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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