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임원, 임기만료 때까지 임금지급 판결

입력 1997.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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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회사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했더라도 회사는 임기 만료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오늘 한국 물류센터 전 이사 이 모씨가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임기 만료때까지 24개월분 임금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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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임원, 임기만료 때까지 임금지급 판결
    • 입력 1997-08-29 21:00:00
    뉴스 9

⊙황수경 앵커 :

회사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했더라도 회사는 임기 만료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오늘 한국 물류센터 전 이사 이 모씨가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임기 만료때까지 24개월분 임금 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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