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이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계획 내용을 무려 30년이 넘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이미 승인해준 건축허가까지 취소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이 도시계획 고시를 행정기관이 수십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실수를 일방적으로 주민에게만 돌리는 무책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고 있는 안준영씨 3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 홍기태씨 명의의 지금 집이 너무 낡아 지난해 9월 구청의 허가를 얻어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은 두달전 재건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갑자기 통보해 왔습니다. 지난 60년부터 이미 홍씨의 집은 도로를 내도록 계획된 곳이어서 재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처음 살때인 68년도 토지대장에도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지난해 재건축을 허가할 때도 도로가 난다는 규정이 없지 않았냐고 하소연 했지만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안준영 (집주인) :
신길동에 도로가 마땅한 도로가 없어서 그 도로를 내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이현진 기자 :
문제는 홍씨의 집을 관통해 도로를 낸다는 1960년 서울시 도시계획 고시가 관할 구청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겨지지 않은 채 무려 37년 동안이나 누락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할구청은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실수였다고 해명합니다.
⊙허찬욱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장) :
어떤 착오로 중간에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과거를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현진 기자 :
그러나 실수를 인정한 구청이 홍씨에게 해준 것은 재건축 허가를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 뿐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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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청, 37년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고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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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9-02 21:00:00

일선 구청이 서울시가 고시한 도시계획 내용을 무려 30년이 넘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이미 승인해준 건축허가까지 취소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이 도시계획 고시를 행정기관이 수십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실수를 일방적으로 주민에게만 돌리는 무책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고 있는 안준영씨 3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 홍기태씨 명의의 지금 집이 너무 낡아 지난해 9월 구청의 허가를 얻어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은 두달전 재건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갑자기 통보해 왔습니다. 지난 60년부터 이미 홍씨의 집은 도로를 내도록 계획된 곳이어서 재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처음 살때인 68년도 토지대장에도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지난해 재건축을 허가할 때도 도로가 난다는 규정이 없지 않았냐고 하소연 했지만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안준영 (집주인) :
신길동에 도로가 마땅한 도로가 없어서 그 도로를 내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이현진 기자 :
문제는 홍씨의 집을 관통해 도로를 낸다는 1960년 서울시 도시계획 고시가 관할 구청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겨지지 않은 채 무려 37년 동안이나 누락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할구청은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실수였다고 해명합니다.
⊙허찬욱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장) :
어떤 착오로 중간에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과거를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현진 기자 :
그러나 실수를 인정한 구청이 홍씨에게 해준 것은 재건축 허가를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 뿐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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