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HOT 사진 무단 게재한 잡지사, 1억5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1997.1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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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10대 인기 댄스그룹인 HOT가 연예활동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사진첩을 무단 게재한 잡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20살 안팎의 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세대 인기 댄스그룹 HOT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들을 소개하는 잡지와 사진첩들이 청소년들을 노리고 출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연예인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출판된 것들입니다. 예진미디어의 경우 자신들이 발행하는 오나르라는 월간지 2월호에 60쪽에 이르는 부록으로 HOT의 특집 사진집을 내고 3월호에는 음악성을 문제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HOT가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 지방법원은 오늘 이례적으로 한사람에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진석 (담당 변호사) :

본 판결은 청소년 연예인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상혼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준안 기자 :

재판부는 이 잡지사가 월간지의 부록으로 사진집을 발행했지만 판매부수를 늘리는 등 영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 이용한 만큼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뒤에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한데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관례라는 이유로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이용하는 상술은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폐해를 낳고 있어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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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그룹 HOT 사진 무단 게재한 잡지사, 1억5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 입력 1997-11-0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10대 인기 댄스그룹인 HOT가 연예활동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사진첩을 무단 게재한 잡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20살 안팎의 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세대 인기 댄스그룹 HOT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들을 소개하는 잡지와 사진첩들이 청소년들을 노리고 출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연예인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출판된 것들입니다. 예진미디어의 경우 자신들이 발행하는 오나르라는 월간지 2월호에 60쪽에 이르는 부록으로 HOT의 특집 사진집을 내고 3월호에는 음악성을 문제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HOT가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 지방법원은 오늘 이례적으로 한사람에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진석 (담당 변호사) :

본 판결은 청소년 연예인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상혼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준안 기자 :

재판부는 이 잡지사가 월간지의 부록으로 사진집을 발행했지만 판매부수를 늘리는 등 영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원고들의 사진을 무단 이용한 만큼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뒤에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한데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관례라는 이유로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이용하는 상술은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폐해를 낳고 있어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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