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 '4백만원 뇌물수수로 인한 파면 취소소송'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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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는 부산 광역시 사상구청 전 위생과장 손모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만으로 파면된 것은 가혹하다며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락실 허가와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깨 뇌물을 받은 이상 파면처분이 비리에 비해서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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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2부, '4백만원 뇌물수수로 인한 파면 취소소송'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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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1-29 21:00:00

대법원 특별2부는 부산 광역시 사상구청 전 위생과장 손모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만으로 파면된 것은 가혹하다며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락실 허가와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깨 뇌물을 받은 이상 파면처분이 비리에 비해서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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