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입력 1998.0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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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노사정 위원회가 오늘 새벽 마침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오늘 가히 혁명적이라할한 내용의 대타협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이번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김구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김구철 기자 :

오늘 새벽 6시 30분, 며칠째 밤을 새며 진통을 거듭하던 노사정 위원회, 발족 23일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대표들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광옥 (노사정 위원장) :

새로운 역사의 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 대통합 선언입니다.


⊙김구철 기자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따라 최대의 쟁점이던 고용조정과 근로자 파견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됩니다. 고용조정으로 발생할 대량실업 대책으로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에서 6천억원을 늘린 5조원의 실업대책기금을 조성합니다. 실업자에게도 초기업 단위노조 자격을 인정하며, 직장을 떠나도 1년간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자격을 완화하고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으며,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 특별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올 상반기부터 인정해 빠르면 올 지방선거에도 참여하게 되며 교원노조는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하되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직장 협의회를 인정하고 당장?노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4대보험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도 크게 개선됩니다. 구속 근로자를 석방.사면.복권하기로 하고, 3달전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던 것을 6달전에 통보하기로 했고, 일부 노동행정은 자치단체로 이관합니다. 그러나 막판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비롯해 대기업 구조개혁, 정부조직 통폐합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등은 법적 상설기구화될 노사정 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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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대타협
    • 입력 1998-02-0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노사정 위원회가 오늘 새벽 마침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오늘 가히 혁명적이라할한 내용의 대타협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이번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김구철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김구철 기자 :

오늘 새벽 6시 30분, 며칠째 밤을 새며 진통을 거듭하던 노사정 위원회, 발족 23일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대표들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광옥 (노사정 위원장) :

새로운 역사의 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 대통합 선언입니다.


⊙김구철 기자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따라 최대의 쟁점이던 고용조정과 근로자 파견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됩니다. 고용조정으로 발생할 대량실업 대책으로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에서 6천억원을 늘린 5조원의 실업대책기금을 조성합니다. 실업자에게도 초기업 단위노조 자격을 인정하며, 직장을 떠나도 1년간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자격을 완화하고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으며,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 특별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올 상반기부터 인정해 빠르면 올 지방선거에도 참여하게 되며 교원노조는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하되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직장 협의회를 인정하고 당장?노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4대보험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도 크게 개선됩니다. 구속 근로자를 석방.사면.복권하기로 하고, 3달전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던 것을 6달전에 통보하기로 했고, 일부 노동행정은 자치단체로 이관합니다. 그러나 막판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비롯해 대기업 구조개혁, 정부조직 통폐합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등은 법적 상설기구화될 노사정 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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