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조작 주도

입력 1998.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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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앵커 :

이미 국민회의측이 검찰에 고발하려고한 고성진 대공수사실장,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은 안기부 간부치고는 일반인들에게 꽤 얼굴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실장은 지난해 대선 10여일전에 당시 김대중 후보와 오익제씨와의 연계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등, 선거막판에 이른바 북풍바람을 일으켰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성진 대공수사실장이 과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김의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의철 기자 :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남겨둔 민감한 시점이였던 지난해 12월6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실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지방 검찰청 기자실에 나타나 오익제씨가 젊은시절 김대중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 1장과 오씨가 김대중 후보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전문 등을 공개했습니다.


⊙ 고성진 안기부 대공실장 :

오익제씨 2차 가택수색에서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 김의철 기자 :

결국, 고실장은 김대중 후보와 오익제씨의 연계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대선 막판에 이른바 북풍조작을 시도한 셈입니다. 이 기자회견만을 분석해도 고실장이 법에 저촉되는 몇가지 행위를 했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먼저, 편지공개 부분, 통신비밀 보호법에는 수사필요상 압수한 편지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돼있습니다. 또, 안기부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안기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와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김대중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실장이 실제로 고발될 경우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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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풍조작 주도
    • 입력 1998-03-07 21:00:00
    뉴스 9

⊙ 류근찬 앵커 :

이미 국민회의측이 검찰에 고발하려고한 고성진 대공수사실장,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은 안기부 간부치고는 일반인들에게 꽤 얼굴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실장은 지난해 대선 10여일전에 당시 김대중 후보와 오익제씨와의 연계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등, 선거막판에 이른바 북풍바람을 일으켰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성진 대공수사실장이 과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김의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의철 기자 :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남겨둔 민감한 시점이였던 지난해 12월6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실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지방 검찰청 기자실에 나타나 오익제씨가 젊은시절 김대중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 1장과 오씨가 김대중 후보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전문 등을 공개했습니다.


⊙ 고성진 안기부 대공실장 :

오익제씨 2차 가택수색에서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 김의철 기자 :

결국, 고실장은 김대중 후보와 오익제씨의 연계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대선 막판에 이른바 북풍조작을 시도한 셈입니다. 이 기자회견만을 분석해도 고실장이 법에 저촉되는 몇가지 행위를 했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먼저, 편지공개 부분, 통신비밀 보호법에는 수사필요상 압수한 편지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돼있습니다. 또, 안기부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안기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와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김대중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실장이 실제로 고발될 경우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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