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에 퇴출대상 부실기업 판정을 앞두고 지난 4월과 5월 두달동안 이루어진 5대그룹 계열사간 거래에서 부실계열사의 자금 등을 지원한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서 제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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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그룹 계열사간 자금지원 행위 발견시 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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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6-05 21: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에 퇴출대상 부실기업 판정을 앞두고 지난 4월과 5월 두달동안 이루어진 5대그룹 계열사간 거래에서 부실계열사의 자금 등을 지원한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서 제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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