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해 건물에 책임

입력 1998.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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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해 건물에 책임


⊙ 황수경 앵커 :

새로 들어서는 대형 건물이 방송 전파를 가로막아서 인근 주민들의 TV 시청을 방해한다면 건물주는 대신 주민들에게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영관 기자입니다.


⊙ 박영관 기자 :

서울 당산동에서 2층 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집앞에 20층 짜리 아파트가 세워 지면서 잘 나오던 텔레비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13층 이상 고층으로 올라가면서는 아예 공중파 방송의 시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씨는 어쩔 수 없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유선방송에 가입한 뒤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집 앞에 들어선 고층건물 때문에 유선방송에 가입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 재판부는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원고인 박씨에게 20년간 월 4천원씩의 유선방송 시청료 6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 안테나만으로 방송을 수신해 오던 박씨가 아파트가 방송전파를 가로막아 텔레비전 시청이 곤란해진 점이 인정된다며 건물주가 장애를 제거해 주는 것이 마땅한 만큼 아파트 존속기간 동안 원고 측의 유선방송 수신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고층건물로 인해 TV 시청에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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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방해 건물에 책임
    • 입력 1998-08-04 21:00:00
    뉴스 9

@전파방해 건물에 책임


⊙ 황수경 앵커 :

새로 들어서는 대형 건물이 방송 전파를 가로막아서 인근 주민들의 TV 시청을 방해한다면 건물주는 대신 주민들에게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영관 기자입니다.


⊙ 박영관 기자 :

서울 당산동에서 2층 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집앞에 20층 짜리 아파트가 세워 지면서 잘 나오던 텔레비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13층 이상 고층으로 올라가면서는 아예 공중파 방송의 시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씨는 어쩔 수 없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유선방송에 가입한 뒤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집 앞에 들어선 고층건물 때문에 유선방송에 가입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 재판부는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원고인 박씨에게 20년간 월 4천원씩의 유선방송 시청료 6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 안테나만으로 방송을 수신해 오던 박씨가 아파트가 방송전파를 가로막아 텔레비전 시청이 곤란해진 점이 인정된다며 건물주가 장애를 제거해 주는 것이 마땅한 만큼 아파트 존속기간 동안 원고 측의 유선방송 수신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고층건물로 인해 TV 시청에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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