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꼼꼼히 챙기세요

입력 1998.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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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챙기세요


⊙ 황수경 앵커 :

자동차 판매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자동차 영업 사원들의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를 팔기 위해서 무리한 약속을 해 놓고서 계약서의 내용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창준 기자 :

지난해 10월 말 36개월 할부로 1,080여 만원짜리 새 차를 구입한 김씨 할부금 지로용지엔 뜻밖에도 계약보다 만 9천여원이 더 많은 34만 여원이 청구됐습니다. 계약서에는 할부 이자가 6%로 명시되어 있지만 영업소가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린 것입니다. 담당 영업소는 새 차도 가격이 다르다며 계약할 때 없었던 말을 늘어 놓습니다.


⊙ 담당 영업소 직원 (전화) :

출고 오래된 차는 6% 금방 나온 차는 할부이자 10%에요.


"전부 새차지... "


만약 할부이자 10%면 좋은 차 가져갔으니까 내는 게 당연하죠.


⊙ 정창준 기자 :

타고 다니던 차를 판돈으로 남은 할부금 200여만원을 영업사원이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새차를 산 김씨 하지만 영업사원이 차를 판 뒤 자취를 감춰 차 할부금의 연체료까지 300여 만원을 고스란히 물었습니다.


⊙ 김선숙 (서울 성수동) :

내차 팔고도 남은 할부금 220만원 정리 안하고 영업사원하고 알아서 하라고.


⊙ 정창준 기자 :

이처럼 영업 사원이 계약금을 횡령하거나 중고차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박인용 팀장 (소비자 보호원 분쟁조정국) :

자동차 회사가 발행한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영업사원이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특약란에 기록을 해서 사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정창준 기자 :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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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꼼꼼히 챙기세요
    • 입력 1998-08-04 21:00:00
    뉴스 9

@꼼꼼히 챙기세요


⊙ 황수경 앵커 :

자동차 판매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자동차 영업 사원들의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를 팔기 위해서 무리한 약속을 해 놓고서 계약서의 내용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창준 기자 :

지난해 10월 말 36개월 할부로 1,080여 만원짜리 새 차를 구입한 김씨 할부금 지로용지엔 뜻밖에도 계약보다 만 9천여원이 더 많은 34만 여원이 청구됐습니다. 계약서에는 할부 이자가 6%로 명시되어 있지만 영업소가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린 것입니다. 담당 영업소는 새 차도 가격이 다르다며 계약할 때 없었던 말을 늘어 놓습니다.


⊙ 담당 영업소 직원 (전화) :

출고 오래된 차는 6% 금방 나온 차는 할부이자 10%에요.


"전부 새차지... "


만약 할부이자 10%면 좋은 차 가져갔으니까 내는 게 당연하죠.


⊙ 정창준 기자 :

타고 다니던 차를 판돈으로 남은 할부금 200여만원을 영업사원이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새차를 산 김씨 하지만 영업사원이 차를 판 뒤 자취를 감춰 차 할부금의 연체료까지 300여 만원을 고스란히 물었습니다.


⊙ 김선숙 (서울 성수동) :

내차 팔고도 남은 할부금 220만원 정리 안하고 영업사원하고 알아서 하라고.


⊙ 정창준 기자 :

이처럼 영업 사원이 계약금을 횡령하거나 중고차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박인용 팀장 (소비자 보호원 분쟁조정국) :

자동차 회사가 발행한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영업사원이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특약란에 기록을 해서 사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정창준 기자 :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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