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배포금지 가처분

입력 1998.1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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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장인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자신을 논문을 월간조선이 왜곡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11월호 판매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측은 이의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인성 기자입니다.


⊙ 정인성 기자 :

서울지방 법원 민사 합의 51부는 최장집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가 지적한 10가지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 11월호를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어길때는 한 건에 1,000만원씩을 최 교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이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문맥상 최교수의 의도를 왜곡하고 최교수를 좌파적 인물로 묘사해 최교수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인정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와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 역시 논문을 왜곡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는 최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논문에서 그와 같이 표현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신일보 측은 또 법원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가처분 범위를 넓게 해석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공인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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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조선 배포금지 가처분
    • 입력 1998-11-1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장인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자신을 논문을 월간조선이 왜곡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11월호 판매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측은 이의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인성 기자입니다.


⊙ 정인성 기자 :

서울지방 법원 민사 합의 51부는 최장집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가 지적한 10가지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 11월호를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어길때는 한 건에 1,000만원씩을 최 교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월간조선이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문맥상 최교수의 의도를 왜곡하고 최교수를 좌파적 인물로 묘사해 최교수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인정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와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 역시 논문을 왜곡해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는 최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논문에서 그와 같이 표현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신일보 측은 또 법원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가처분 범위를 넓게 해석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공인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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