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감청과 영장심사 강화...수사 편의보다 인권

입력 1998.1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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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감청과 영장심사 강화...수사 편의보다 인권


<앵커멘트>


⊙ 김종진 앵커 :

앞으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하는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정인성 기자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수사기관이 전국의 법원에 청구한 긴급 감청 영장은 모두 2,289건, 이 가운데 기각된 경우는 단 1% 24건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감청과 영장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청 영장의 경우 피의자나 내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가족 등 직접 당사자가 아닌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청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기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감청으로 얻은 증거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계좌 추적도 제한됩니다.

수사당국이 추적할 사람의 계좌와 직접 연관된 은행계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장을 기각하거나 과잉 청구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실적이 부진한 영장실질심사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사 청구 여부를 검사에게 분명하게 되묻기로 했습니다.


⊙ 임영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인권에 관한 제도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만든 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더욱 더 힘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인성 기자 :

법원은 이러한 방침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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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감청과 영장심사 강화...수사 편의보다 인권
    • 입력 1998-11-23 21:00:00
    뉴스 9

서울지방법원 감청과 영장심사 강화...수사 편의보다 인권


<앵커멘트>


⊙ 김종진 앵커 :

앞으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하는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정인성 기자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수사기관이 전국의 법원에 청구한 긴급 감청 영장은 모두 2,289건, 이 가운데 기각된 경우는 단 1% 24건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감청과 영장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청 영장의 경우 피의자나 내사 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가족 등 직접 당사자가 아닌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청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기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감청으로 얻은 증거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계좌 추적도 제한됩니다.

수사당국이 추적할 사람의 계좌와 직접 연관된 은행계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장을 기각하거나 과잉 청구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실적이 부진한 영장실질심사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사 청구 여부를 검사에게 분명하게 되묻기로 했습니다.


⊙ 임영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인권에 관한 제도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만든 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더욱 더 힘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인성 기자 :

법원은 이러한 방침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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