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자금 불법모금> 임채주 전 국세청장, 구속집행정지

입력 1998.12.1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 정지


⊙ 김종진 앵커 :

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새해 1월10일까지 한달동안 주거지를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선거자금 불법모금> 임채주 전 국세청장, 구속집행정지
    • 입력 1998-12-11 21:00:00
    뉴스 9

@구속집행 정지


⊙ 김종진 앵커 :

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새해 1월10일까지 한달동안 주거지를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