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상품 연말까지 가입해야

입력 1998.12.2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입해야


⊙ 김종진 앵커 :

금리가 일반 상품보다 2% 이상 높아서 고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비과세 가계저축 상품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주한 기자 :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35만명에 이르는 이 은행은 이자 소득세율이 24.2%로 오른 지난 10월부터는 가입 고객이 매달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비과세 올 연말까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요.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거는요. 내년 딱 지나면은 더 이상은 신규가 안 됩니다."


이달말로 판매가 종료되는 은행의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 가계 저축과 비과세 가계신탁, 그리고 근로자 주식저축 등입니다. 최근에 금리인하 추세 속에서도 14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일반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보다 2%의 이자수익을 더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왕기 (신한은행) :

비과세 가계 저축같은 경우는 확정 금리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이주한 기자 :

처음 가입하는 고객들은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안에서 한 가구에 한 통장만 개설할수 있습니다.


⊙ 이승태 (하나은행) :

6개월을 연속해서 분기별로 3만원씩 2/4분기를 연속해서 만약에 불입 하지 않으시게 되는 경우엔 중도해지가 되니까 그걸 주의하셔서.


⊙ 이주한 기자 :

특히 비과세 가계신탁의 경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한푼의 이자소득이라도 더 얻기 위해 비과세 가계 상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과세저축상품 연말까지 가입해야
    • 입력 1998-12-21 21:00:00
    뉴스 9

@연말까지 가입해야


⊙ 김종진 앵커 :

금리가 일반 상품보다 2% 이상 높아서 고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비과세 가계저축 상품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주한 기자 :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35만명에 이르는 이 은행은 이자 소득세율이 24.2%로 오른 지난 10월부터는 가입 고객이 매달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비과세 올 연말까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요.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거는요. 내년 딱 지나면은 더 이상은 신규가 안 됩니다."


이달말로 판매가 종료되는 은행의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 가계 저축과 비과세 가계신탁, 그리고 근로자 주식저축 등입니다. 최근에 금리인하 추세 속에서도 14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일반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보다 2%의 이자수익을 더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왕기 (신한은행) :

비과세 가계 저축같은 경우는 확정 금리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이주한 기자 :

처음 가입하는 고객들은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안에서 한 가구에 한 통장만 개설할수 있습니다.


⊙ 이승태 (하나은행) :

6개월을 연속해서 분기별로 3만원씩 2/4분기를 연속해서 만약에 불입 하지 않으시게 되는 경우엔 중도해지가 되니까 그걸 주의하셔서.


⊙ 이주한 기자 :

특히 비과세 가계신탁의 경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한푼의 이자소득이라도 더 얻기 위해 비과세 가계 상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