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금지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입력 1998.1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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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과태료 천만원


⊙ 황현정 앵커 :

직장에서 여직원들에게 쓸데없는 농담 즐겨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겠습니다. 여성을 성희롱 하거나 남녀차별을 할 경우에 거액의 벌금을내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차별 금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인영 기자입니다.


⊙ 김인영 기자 :

직장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정식 재판 이외에는 호소 방법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남녀차별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성희롱을 하거나 남녀차별을 할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차별 사례를 조사해 처벌하는 준사법권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앞으로 가동됩니다. 여성 특별위원회 산하에 두게 될 차별개선위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사례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나 법과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서까지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를 조사해 시정조치권까지 준사법기구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오늘 여성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에)결정적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은희 상임대표 (한국 여성단체연합) :

전체 여성의 권익향상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서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 김인영 기자 :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안이 어제 통과된데 이어 오늘 남녀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이 기대되지만 그만큼 법적 시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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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차별 금지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 입력 1998-12-24 21:00:00
    뉴스 9

@성차별 과태료 천만원


⊙ 황현정 앵커 :

직장에서 여직원들에게 쓸데없는 농담 즐겨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겠습니다. 여성을 성희롱 하거나 남녀차별을 할 경우에 거액의 벌금을내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차별 금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인영 기자입니다.


⊙ 김인영 기자 :

직장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정식 재판 이외에는 호소 방법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남녀차별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성희롱을 하거나 남녀차별을 할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차별 사례를 조사해 처벌하는 준사법권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앞으로 가동됩니다. 여성 특별위원회 산하에 두게 될 차별개선위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사례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나 법과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서까지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를 조사해 시정조치권까지 준사법기구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오늘 여성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에)결정적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은희 상임대표 (한국 여성단체연합) :

전체 여성의 권익향상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서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 김인영 기자 :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안이 어제 통과된데 이어 오늘 남녀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이 기대되지만 그만큼 법적 시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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