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분양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는 이동 복덕방,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서 국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떴다방이 투기바람의 진원지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보도에 고영태 기자입니다.
⊙ 고영태 기자 :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입구부터 진을 치고 있는 속칭 떴다방들은 지금 분양권을 사도 웃돈을 붙여 되팔 수 있다며 투기를 부추깁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선 당첨권을 주는 현지 주민의 통장을 구해줄 수 있다며 불법까지 조장합니다.
⊙ 떴다방 업자 :
34평형은 250만원 웃돈 줘야 합니다. 우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 고영태 기자 :
몇년씩 기다린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분양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김풍자 (서울시 상계동) :
91년도의 통장이니까 한 8년 기다렸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 고영태 기자 :
떴다방들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부 세무서는 투기혐의가 짙은 떴다방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소양섭 국장 (중부 지방 국세청) :
올바른 아파트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하였습니다.
⊙ 고영태 기자 :
국세청이 단속에 나설 정도로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데는 일단 풀고보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한 몫 했습니다. 특히 당첨 직후 바로 팔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도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은 오히려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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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덕방, '떴다방' 대해 국세청 대대적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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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3-31 21:00:00
⊙ 김종진 앵커 :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분양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는 이동 복덕방,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서 국세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떴다방이 투기바람의 진원지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보도에 고영태 기자입니다.
⊙ 고영태 기자 :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입구부터 진을 치고 있는 속칭 떴다방들은 지금 분양권을 사도 웃돈을 붙여 되팔 수 있다며 투기를 부추깁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선 당첨권을 주는 현지 주민의 통장을 구해줄 수 있다며 불법까지 조장합니다.
⊙ 떴다방 업자 :
34평형은 250만원 웃돈 줘야 합니다. 우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 고영태 기자 :
몇년씩 기다린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분양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김풍자 (서울시 상계동) :
91년도의 통장이니까 한 8년 기다렸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 고영태 기자 :
떴다방들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부 세무서는 투기혐의가 짙은 떴다방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소양섭 국장 (중부 지방 국세청) :
올바른 아파트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하였습니다.
⊙ 고영태 기자 :
국세청이 단속에 나설 정도로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데는 일단 풀고보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한 몫 했습니다. 특히 당첨 직후 바로 팔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도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은 오히려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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