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사자, 99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입력 1999.04.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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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2만 여 명이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영태 기자 :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장 등 직원 5명을 둔 이 변호사는 지난 97년 4억 여 원을 벌여들여 3천만 원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 변호사 :

분명히 과표 현실화 효과가 있죠. 세 부담이 2배 정도 늘 것입니다.


⊙ 고영태 기자 :

이처럼 올해부터 부가세를 내야 하는 전문직은 변호사, 세무사 등 17개로 대상 인원만 2만 1천 4백 명에 이릅니다. 국세청이 지난 97년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호사는 한 사람의 평균 3천 9백만 원을, 변리사는 2천 4백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가세 신고와 함께 그 동안 줄여 신고했던 소득금액의 노출이 불가피해져 3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 해 천 4백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김보현 과장 (국세청 부가세과) :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등을 누락해서 신고했는지 등을 국세통합시스템의 누적분석자료와 대사를 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고영태 기자 :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을 악용해 계약 날짜를 지난해 말로 조작했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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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사자, 99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 입력 1999-04-08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2만 여 명이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영태 기자 :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장 등 직원 5명을 둔 이 변호사는 지난 97년 4억 여 원을 벌여들여 3천만 원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 변호사 :

분명히 과표 현실화 효과가 있죠. 세 부담이 2배 정도 늘 것입니다.


⊙ 고영태 기자 :

이처럼 올해부터 부가세를 내야 하는 전문직은 변호사, 세무사 등 17개로 대상 인원만 2만 1천 4백 명에 이릅니다. 국세청이 지난 97년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호사는 한 사람의 평균 3천 9백만 원을, 변리사는 2천 4백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가세 신고와 함께 그 동안 줄여 신고했던 소득금액의 노출이 불가피해져 3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 해 천 4백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김보현 과장 (국세청 부가세과) :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등을 누락해서 신고했는지 등을 국세통합시스템의 누적분석자료와 대사를 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고영태 기자 :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을 악용해 계약 날짜를 지난해 말로 조작했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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