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1살.26살 기준 보험료 차이 두기때문에 그 나이되면 차액 돌려받을 수 있어

입력 1999.05.3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현행 자동차보험은 각각 21살과 26살을 기준으로 보험료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중에 그 나이가 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고스란히 보험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 이경호 기자 :

얼마전 만 나이 26살을 넘긴 회사원 진용범 씨는 뒤늦게야 자동차보험료중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진용범 (26살 회사원) :

26세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환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보험사에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7만 천원 환금해 주었습니다.


⊙ 이경호 기자 :

그러나 진씨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21살과 26살을 경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25살 10개월에 보험에 가입하면 두달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험 모집인 :

그렇죠.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나서 나중에는 화내죠 계약자분들이.


⊙ 이경호 기자 :

보험회사가 수신고를 늘리려고 이 사실을 잘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독관청조차 그것은 운전자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

계약자 변동상황 보험사 알 수 없어 계약 당사자들이 알려줘야...

⊙ 이경호 기자 :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료가 해마다 수억 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동차보험, 21살.26살 기준 보험료 차이 두기때문에 그 나이되면 차액 돌려받을 수 있어
    • 입력 1999-05-3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현행 자동차보험은 각각 21살과 26살을 기준으로 보험료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중에 그 나이가 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고스란히 보험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 이경호 기자 :

얼마전 만 나이 26살을 넘긴 회사원 진용범 씨는 뒤늦게야 자동차보험료중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진용범 (26살 회사원) :

26세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환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보험사에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7만 천원 환금해 주었습니다.


⊙ 이경호 기자 :

그러나 진씨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21살과 26살을 경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25살 10개월에 보험에 가입하면 두달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험 모집인 :

그렇죠.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나서 나중에는 화내죠 계약자분들이.


⊙ 이경호 기자 :

보험회사가 수신고를 늘리려고 이 사실을 잘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독관청조차 그것은 운전자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

계약자 변동상황 보험사 알 수 없어 계약 당사자들이 알려줘야...

⊙ 이경호 기자 :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료가 해마다 수억 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