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부도사태 관련 김선홍 전 기아그룹회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1999.06.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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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기아 부도사태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김 전 회장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횡령죄 등을 적용해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경영발전위원회를 열어 종업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배당한 것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종업원지주제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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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부도사태 관련 김선홍 전 기아그룹회장, 징역 4년 확정
    • 입력 1999-06-29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기아 부도사태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김 전 회장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횡령죄 등을 적용해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경영발전위원회를 열어 종업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배당한 것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종업원지주제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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