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영세사업자에 세무조사 면제-자금지원

입력 1999.08.03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현정 앵커 :

수해지역의 영세사업자들은 세금문제나 복구자금 등의 고민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무조사 면제와 자금지원 등 정부의 대책과 은행들의 저리융자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이현주 기자 :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제조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 이병대 과장 (국세청 징세과) :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사의 면제는 물론이고 일체의 세무 간섭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현주 기자 :

중소기업청도 시설복구를 고민하고 있는 수해중소기업들을 위해 8백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병대 과장 (국세청 징세과) :

침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고 기계가 침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동지원봉사단을 보내서 기술지도도 해드리고.


⊙ 이현주 기자 :

특히 구조개선자금 등 중소기업들이 빌려간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을 6개월정도 연기시켜 주고 지방세의 징수유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흥, 평화, 한미, 신한은행 등도 정상금리보다 1%정도 낮은 금리로 수해복구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해지역 영세사업자에 세무조사 면제-자금지원
    • 입력 1999-08-03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수해지역의 영세사업자들은 세금문제나 복구자금 등의 고민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무조사 면제와 자금지원 등 정부의 대책과 은행들의 저리융자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이현주 기자 :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제조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 이병대 과장 (국세청 징세과) :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사의 면제는 물론이고 일체의 세무 간섭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현주 기자 :

중소기업청도 시설복구를 고민하고 있는 수해중소기업들을 위해 8백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병대 과장 (국세청 징세과) :

침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고 기계가 침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동지원봉사단을 보내서 기술지도도 해드리고.


⊙ 이현주 기자 :

특히 구조개선자금 등 중소기업들이 빌려간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을 6개월정도 연기시켜 주고 지방세의 징수유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흥, 평화, 한미, 신한은행 등도 정상금리보다 1%정도 낮은 금리로 수해복구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