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도로공사측 책임회피에 급급

입력 1999.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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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하물이 떨어질 경우 뒤따르는 차는 날벼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해서 피해 운전자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김혜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혜송 기자 :

서울 용산에서 사업을 하는 강길원 씨는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다 십년감수했습니다. 맞은 편 차로에서 합판으로 보이는 물체가 날아와 자신의 차를 때린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측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 :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 도로공사 관계자 :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 김혜송 기자 :

도로공사는 발뺌에 급급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 씨는 자기 돈을 들여서 차를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강길원 (낙하물 사고 피해자) :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상황인 만큼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기자 :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는 연평균 130여 건에 이릅니다. 사상자도 매년 20명이 넘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화물차들이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납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화물차의 포장상태를 확인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 강춘식 과장 (도로공사 법규부) :

도로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김혜송 기자 :

고속도로의 특성상 사고를 유발한 차를 찾기 어려운 데다 도로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까지 겹쳐 피해 운전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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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도로공사측 책임회피에 급급
    • 입력 1999-08-12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하물이 떨어질 경우 뒤따르는 차는 날벼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해서 피해 운전자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김혜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혜송 기자 :

서울 용산에서 사업을 하는 강길원 씨는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다 십년감수했습니다. 맞은 편 차로에서 합판으로 보이는 물체가 날아와 자신의 차를 때린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측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 :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 도로공사 관계자 :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 김혜송 기자 :

도로공사는 발뺌에 급급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 씨는 자기 돈을 들여서 차를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강길원 (낙하물 사고 피해자) :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상황인 만큼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기자 :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는 연평균 130여 건에 이릅니다. 사상자도 매년 20명이 넘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화물차들이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납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화물차의 포장상태를 확인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 강춘식 과장 (도로공사 법규부) :

도로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김혜송 기자 :

고속도로의 특성상 사고를 유발한 차를 찾기 어려운 데다 도로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까지 겹쳐 피해 운전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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