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다음달부터 위암과 소화성 궤양 등 각종 소화기 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의 부담이 25%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과제 시범사업 적용 대상에
소화기 질환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 한승복 기자 :
종합병원 산부인과 수술환자의 진료비 내역서입니다.
입원비와 약값, 주사료 등이 항목별로 계산되어 있고 환자가 내야할 돈도
150만 원이 넘습니다.
이 환자에게 포괄수과제가 적용되면 사용한 약이나 재료에 상관없이
정부가 정한 기준 수과에 따라 진료비를 내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도
절반넘게 줄어듭니다.
* 최혜련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지금은 병원에 가면은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진료비를 내고 있거든요.
포괄 수과제로 진료를 받게 되면은 질병등 별로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됩니다.
* 한승복 기자 :
포괄수과제는 지금까지 산부인과 수술과 맹장 수술 등 9개 질병군에만
적용되어 왔지만 다음달부터는 위암 등 소화기 계통 8개 질병군으로
확대되고 시범 병원도 798개의 병원으로 늘어납니다.
과잉 진료와 과도한 약품 사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부담 진료비도
평균 25% 줄어듭니다.
* 전병율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와) :
병원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가능해 지고 진료비 청구 등의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 한승복 기자 :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괄 수과제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질병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화기질환, 9월부터 포괄수과제 시범사업 적용 대상 포함
-
- 입력 1999-08-25 21:00:00
* 김종진 앵커 :
다음달부터 위암과 소화성 궤양 등 각종 소화기 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의 부담이 25%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과제 시범사업 적용 대상에
소화기 질환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 한승복 기자 :
종합병원 산부인과 수술환자의 진료비 내역서입니다.
입원비와 약값, 주사료 등이 항목별로 계산되어 있고 환자가 내야할 돈도
150만 원이 넘습니다.
이 환자에게 포괄수과제가 적용되면 사용한 약이나 재료에 상관없이
정부가 정한 기준 수과에 따라 진료비를 내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도
절반넘게 줄어듭니다.
* 최혜련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지금은 병원에 가면은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진료비를 내고 있거든요.
포괄 수과제로 진료를 받게 되면은 질병등 별로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됩니다.
* 한승복 기자 :
포괄수과제는 지금까지 산부인과 수술과 맹장 수술 등 9개 질병군에만
적용되어 왔지만 다음달부터는 위암 등 소화기 계통 8개 질병군으로
확대되고 시범 병원도 798개의 병원으로 늘어납니다.
과잉 진료와 과도한 약품 사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부담 진료비도
평균 25% 줄어듭니다.
* 전병율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와) :
병원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가능해 지고 진료비 청구 등의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 한승복 기자 :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괄 수과제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질병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