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진통을 거듭해온 의약분업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내고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희 기자 :
오늘 최종 확정된 의약분업안의 기본 골격은 진료는 병원에서 조제는 약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과 치과의원 등에서 외래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줄 수 없고 병원 안에 있는 약국도 1년 뒤에는 폐쇄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항생제류와 조제감기약 등은 앞으로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도 많이 두었습니다. 소화제나 드링크류, 종합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은 지금처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중증장애인과 군인 등도 병원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사제도 운반과 보관이 어려운 일부 주사제와 항암제, 희귀약품 등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 송재성 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
당초 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초점을 두고 엄격한 분업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안은 국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외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 조제를 인정해 성분과 함양이 같은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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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안 최종 확정, 2000년 7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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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9-17 21:00:00
다음 소식입니다. 진통을 거듭해온 의약분업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내고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희 기자 :
오늘 최종 확정된 의약분업안의 기본 골격은 진료는 병원에서 조제는 약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과 치과의원 등에서 외래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줄 수 없고 병원 안에 있는 약국도 1년 뒤에는 폐쇄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항생제류와 조제감기약 등은 앞으로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도 많이 두었습니다. 소화제나 드링크류, 종합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은 지금처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중증장애인과 군인 등도 병원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사제도 운반과 보관이 어려운 일부 주사제와 항암제, 희귀약품 등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 송재성 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
당초 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초점을 두고 엄격한 분업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안은 국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외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 조제를 인정해 성분과 함양이 같은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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