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받은 촌지, 뇌물 인정하는 첫 판결나와

입력 1999.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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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앵커 :

교사가 받은 촌지를 뇌물로 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재환 기자입니다.


⊙ 이재환 기자 :

대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51살 전 모 씨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것은 두 차례 15만 원입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맞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뒤 불안에 떨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촌지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10만 원입니다. 교사 촌지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던 검찰은 여론조사까지 벌이는 등 고심끝에 지난 8월 전 교사를 이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 교사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서 자격정지 1년에 15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막 부모의 품에서 떠나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초등학생을 구박해 뇌물을 유도하는 등 전 교사의 행동이 반인륜적이며 비교육적이어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촌지를 뇌물로 본 최초의 유죄판결입니다.

⊙ 김정금 (참교육 학부모회) :

촌지를 주는 학부모나 또 어쩔 수 없이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신 교사들이 크게 자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 이재환 기자 :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며 교사 촌지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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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받은 촌지, 뇌물 인정하는 첫 판결나와
    • 입력 1999-11-10 21:00:00
    뉴스 9

⊙ 김정훈 앵커 :

교사가 받은 촌지를 뇌물로 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재환 기자입니다.


⊙ 이재환 기자 :

대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51살 전 모 씨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것은 두 차례 15만 원입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맞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뒤 불안에 떨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촌지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10만 원입니다. 교사 촌지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던 검찰은 여론조사까지 벌이는 등 고심끝에 지난 8월 전 교사를 이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 교사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서 자격정지 1년에 15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막 부모의 품에서 떠나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초등학생을 구박해 뇌물을 유도하는 등 전 교사의 행동이 반인륜적이며 비교육적이어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촌지를 뇌물로 본 최초의 유죄판결입니다.

⊙ 김정금 (참교육 학부모회) :

촌지를 주는 학부모나 또 어쩔 수 없이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신 교사들이 크게 자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 이재환 기자 :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며 교사 촌지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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