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처리
⊙ 김정훈 앵커 :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면대결로 치닫던 여-야간의 선거법 협상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돼서 잠시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 정지환 기자 :
네, 정지환입니다.
⊙ 김정훈 앵커 :
본회의가 시작됐습니까?
⊙ 정지환 기자 :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선거법은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막바지 조문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마는 국회는 잠시 뒤 9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무려 1년여를 끌어온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당초 오늘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려 했지만 1인 2표제 반대 당론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에 따라 표결 처리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강행처리와 실력저지 방침으로 물리적 충돌 일보직전까지였던 여-야는 오늘 오전 총무회담에서 벼랑끝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전국 단위 1인 2표제를 근간으로 여-야가 취약지구에서도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한 석필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1인 2표제 도입에 따른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5%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통합될 예정이던 도농복합지역구 4곳은 살리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때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은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50%를 인상한 1,200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후보자의 납세필증과 병역의무, 전과 기록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회법에 근거 규정을 만든 뒤 앞으로 인사 청문회 관련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함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6개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당 야당, 선거법 협상 극적 타결
-
- 입력 2000-01-15 21:00:00

합의 처리
⊙ 김정훈 앵커 :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면대결로 치닫던 여-야간의 선거법 협상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돼서 잠시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 정지환 기자 :
네, 정지환입니다.
⊙ 김정훈 앵커 :
본회의가 시작됐습니까?
⊙ 정지환 기자 :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선거법은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막바지 조문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마는 국회는 잠시 뒤 9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무려 1년여를 끌어온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당초 오늘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려 했지만 1인 2표제 반대 당론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에 따라 표결 처리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강행처리와 실력저지 방침으로 물리적 충돌 일보직전까지였던 여-야는 오늘 오전 총무회담에서 벼랑끝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전국 단위 1인 2표제를 근간으로 여-야가 취약지구에서도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한 석필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1인 2표제 도입에 따른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5%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통합될 예정이던 도농복합지역구 4곳은 살리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때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은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50%를 인상한 1,200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후보자의 납세필증과 병역의무, 전과 기록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회법에 근거 규정을 만든 뒤 앞으로 인사 청문회 관련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함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6개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