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승소율 높아져

입력 2002.12.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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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의사나 병원을 이기는 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측이 제대로 구제받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집중취재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남종혁, 김진우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안병구 씨 부인은 지난 98년 자궁암 수술을 받고 완치됐지만 모 대학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 식물인간이 됐다 2년 만에 숨졌습니다.
응급처치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한 안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측에게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병구(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정말 돈 한 푼 없어서 밥도 며칠씩 굶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승소를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한 것 같아요.
⊙기자: 안 씨처럼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긴 경우는 올 들어 모두 360여 건으로 승소율이 63%에 이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6%포인트나 증가했으며 10년 전보다는 무려 세 배나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야 했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병원측이 먼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김대학(변호사): 수술 전에 건강했던 환자가 수술 이후에 결과가 나빴을 때는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소한 잘못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일반인들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 정보와 소송에 대한 시민 의식이 달라진 것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의료 관련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기자: 이 시민단체에는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하루에도 30명 이상이 찾아옵니다.
수술 중에 식물인간이 됐다는 등 갖가지 사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소송에 들어가는 사람은 10%도 되질 않습니다.
⊙유명호(의료사고 시민연합 사무국장):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따라서 의료소송이 1년에 800여 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의료분쟁 건수는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각 시도에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손명숙(변호사):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소송을 선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또 조정이 잘 안 돼 환자측에서 소송을 내려해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지난 2000년 진료 기록 열람권이 보장됐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나아가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 기간도 평균 3년 정도가 걸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시민단체에서는 하소연합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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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소송 승소율 높아져
    • 입력 2002-12-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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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의사나 병원을 이기는 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측이 제대로 구제받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집중취재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남종혁, 김진우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안병구 씨 부인은 지난 98년 자궁암 수술을 받고 완치됐지만 모 대학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 식물인간이 됐다 2년 만에 숨졌습니다. 응급처치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한 안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측에게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병구(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정말 돈 한 푼 없어서 밥도 며칠씩 굶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승소를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한 것 같아요. ⊙기자: 안 씨처럼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긴 경우는 올 들어 모두 360여 건으로 승소율이 63%에 이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6%포인트나 증가했으며 10년 전보다는 무려 세 배나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야 했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병원측이 먼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김대학(변호사): 수술 전에 건강했던 환자가 수술 이후에 결과가 나빴을 때는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소한 잘못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일반인들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 정보와 소송에 대한 시민 의식이 달라진 것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의료 관련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기자: 이 시민단체에는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하루에도 30명 이상이 찾아옵니다. 수술 중에 식물인간이 됐다는 등 갖가지 사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소송에 들어가는 사람은 10%도 되질 않습니다. ⊙유명호(의료사고 시민연합 사무국장):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따라서 의료소송이 1년에 800여 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의료분쟁 건수는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각 시도에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손명숙(변호사):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소송을 선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또 조정이 잘 안 돼 환자측에서 소송을 내려해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지난 2000년 진료 기록 열람권이 보장됐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나아가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 기간도 평균 3년 정도가 걸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시민단체에서는 하소연합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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