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리콜하면 생산중단까지 중징계
입력 2002.12.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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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차량의 심각한 결함을 숨기고 몰래 리콜을 하다가 적발된 자동차회사는 최고 생산중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또 이에 대한 과징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물리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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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리콜하면 생산중단까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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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12-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차량의 심각한 결함을 숨기고 몰래 리콜을 하다가 적발된 자동차회사는 최고 생산중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또 이에 대한 과징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물리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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