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2명 출금 조처
입력 2002.12.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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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도 인간복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로 인간복제를 문의해 온 사람이 12명이고 대리모를 지원한 여성은 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여성이 인간복제를 위해 난소를 착상한 뒤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간복제기술과 관련된 압수장부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심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실험 사실이 확인되면 국내 클로네이드사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은희(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복제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 그러나 당국은 대리모를 지원하거나 복제신청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로네이드 한국지사측은 실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기화(클로네이드 한국지사): 지난 4년 동안 복제기술의 당위성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해 왔을 뿐입니다.
국내에서의 실험은 일체 없었습니다.
⊙기자: 검찰은 그러나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출국 금지하는 등 인간복제실험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로 인간복제를 문의해 온 사람이 12명이고 대리모를 지원한 여성은 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여성이 인간복제를 위해 난소를 착상한 뒤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간복제기술과 관련된 압수장부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심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실험 사실이 확인되면 국내 클로네이드사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은희(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복제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 그러나 당국은 대리모를 지원하거나 복제신청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로네이드 한국지사측은 실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기화(클로네이드 한국지사): 지난 4년 동안 복제기술의 당위성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해 왔을 뿐입니다.
국내에서의 실험은 일체 없었습니다.
⊙기자: 검찰은 그러나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출국 금지하는 등 인간복제실험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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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2명 출금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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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12-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우리나라에도 인간복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로 인간복제를 문의해 온 사람이 12명이고 대리모를 지원한 여성은 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여성이 인간복제를 위해 난소를 착상한 뒤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간복제기술과 관련된 압수장부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심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실험 사실이 확인되면 국내 클로네이드사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은희(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복제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 그러나 당국은 대리모를 지원하거나 복제신청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로네이드 한국지사측은 실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기화(클로네이드 한국지사): 지난 4년 동안 복제기술의 당위성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해 왔을 뿐입니다.
국내에서의 실험은 일체 없었습니다.
⊙기자: 검찰은 그러나 클로네이드 한국지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출국 금지하는 등 인간복제실험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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