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

입력 2002.12.3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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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영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농촌지역에 한정됐던 중학교 무상교육이 새해부터는 도시지역 중학교 1,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전문대생들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원기(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내년도부터는 GDP 1%에 해당되는 6조 원에서 8조 원에 해당되는 재원이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대학에 집중적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5인 이하의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월소득의 6%에서 7%로 조정되고 건강보험료도 8.5% 오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때 한 달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통화료는 7.3%, 주택 전기료는 2.2% 내립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도 내년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이재갑(노동부 고용정책국장): 외국인의 경우 음식점, 사회복지사업, 청소 관련 용역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에 합법적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개별과세가 원칙이 됩니다.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도 도입이 됩니다.
또 공무원 채용에 있어 남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도 시행됩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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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에 달라지는 것
    • 입력 2002-12-3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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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영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농촌지역에 한정됐던 중학교 무상교육이 새해부터는 도시지역 중학교 1,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전문대생들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원기(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내년도부터는 GDP 1%에 해당되는 6조 원에서 8조 원에 해당되는 재원이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대학에 집중적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5인 이하의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월소득의 6%에서 7%로 조정되고 건강보험료도 8.5% 오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때 한 달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통화료는 7.3%, 주택 전기료는 2.2% 내립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도 내년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이재갑(노동부 고용정책국장): 외국인의 경우 음식점, 사회복지사업, 청소 관련 용역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에 합법적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개별과세가 원칙이 됩니다.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도 도입이 됩니다. 또 공무원 채용에 있어 남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도 시행됩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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