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과 태반에서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빼내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온 제조업자와 현직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모 의료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46살 황 모씨와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49살 안 모씨 등 5명을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피부 인체조직은 장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법령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모 의료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46살 황 모씨와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49살 안 모씨 등 5명을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피부 인체조직은 장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법령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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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용 시신으로 성형용품 제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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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1-07 19:00:00
⊙앵커: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과 태반에서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빼내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온 제조업자와 현직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모 의료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46살 황 모씨와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49살 안 모씨 등 5명을 약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피부 인체조직은 장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법령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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