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당 산출’ 은행 3곳, 다음 달 환급 절차 착수

입력 2018.06.26 (19:27) 수정 2018.06.26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조사한 결과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해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은행들이 오늘 과도하게 받은 이자의 구체적인 규모와 환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례만 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은행은 최근 5년 동안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만 2천여 건에서 정상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돼 과도하게 많은 이자가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취급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6%에서 문제가 확인된 것인데, 경남은행은 과도하게 받은 이자 규모가 2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다음 달 중으로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출들은 대출자의 소득이 누락되거나 적게 입력돼 금리가 높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측은 소득이 잘못 입력된 이유는 자체 조사 중이라면서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인 KEB하나은행에서도 대출 금리가 부당하게 높게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별로 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52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과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으로 하나은행 측은 전체 환급 대상 이자가 1억 5천8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씨티은행에서도 지난 5년간 취급한 대출 가운데 27건에서 이자가 과도하게 청구됐습니다.

씨티은행 측은 27건 모두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이었는데, 환급 대상 이자는 천 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많은 이자를 부과한 사례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만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리 부당 산출’ 은행 3곳, 다음 달 환급 절차 착수
    • 입력 2018-06-26 19:29:03
    • 수정2018-06-26 19:38:51
    뉴스 7
[앵커]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조사한 결과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해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은행들이 오늘 과도하게 받은 이자의 구체적인 규모와 환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례만 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은행은 최근 5년 동안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만 2천여 건에서 정상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돼 과도하게 많은 이자가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취급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6%에서 문제가 확인된 것인데, 경남은행은 과도하게 받은 이자 규모가 2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다음 달 중으로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출들은 대출자의 소득이 누락되거나 적게 입력돼 금리가 높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측은 소득이 잘못 입력된 이유는 자체 조사 중이라면서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인 KEB하나은행에서도 대출 금리가 부당하게 높게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별로 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52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과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으로 하나은행 측은 전체 환급 대상 이자가 1억 5천8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씨티은행에서도 지난 5년간 취급한 대출 가운데 27건에서 이자가 과도하게 청구됐습니다.

씨티은행 측은 27건 모두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이었는데, 환급 대상 이자는 천 백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많은 이자를 부과한 사례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만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