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조작’ 은행 3곳 환급 착수…구체적 사유는 모르쇠

입력 2018.06.27 (06:39) 수정 2018.06.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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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했단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은행 3곳이 환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단순 실수라며, 잘못 적용한 구체적 사유 등은 밝히지 않고 있고, 다른 은행들은 아예 잘못이 없다며 버티는 모양샙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초 KEB하나은행에서 2천백만 원을 대출받은 한 개인사업자.

은행이 일괄적으로 자체 최고 금리를 적용하면서 넉 달 동안 이자 28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대출자의 소득을 빠뜨렸고, 한국씨티은행은 제공된 담보를 없다고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은행 3곳에서 금리를 높게 물린 사례는 만 2천 2백여 건, 환급 조치 하기로 한 이자금액만 26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들은 지점 직원의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병도/BNK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 : "직원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소홀로 조금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하나은행은 100곳이 넘는 지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점의 실수만으로 돌리기에는 '금리조작'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겁니다.

게다가 함께 지적됐던 다른 은행 7곳은 내규에 따라 금리를 산정했을 뿐이라며, 아예 환급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규가 허술해도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보니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구체적 사례를 스스로 밝히라며 은행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소비자 입장에선 내가 그런 피해 유형에 속하는지 아닌 지 조차 모르고, 어떤 실행(조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금감원이 여전히 은행들의 잘못을 감싸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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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조작’ 은행 3곳 환급 착수…구체적 사유는 모르쇠
    • 입력 2018-06-27 06:40:36
    • 수정2018-06-27 0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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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했단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은행 3곳이 환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단순 실수라며, 잘못 적용한 구체적 사유 등은 밝히지 않고 있고, 다른 은행들은 아예 잘못이 없다며 버티는 모양샙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초 KEB하나은행에서 2천백만 원을 대출받은 한 개인사업자.

은행이 일괄적으로 자체 최고 금리를 적용하면서 넉 달 동안 이자 28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대출자의 소득을 빠뜨렸고, 한국씨티은행은 제공된 담보를 없다고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은행 3곳에서 금리를 높게 물린 사례는 만 2천 2백여 건, 환급 조치 하기로 한 이자금액만 26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들은 지점 직원의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병도/BNK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 : "직원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소홀로 조금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하나은행은 100곳이 넘는 지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점의 실수만으로 돌리기에는 '금리조작'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겁니다.

게다가 함께 지적됐던 다른 은행 7곳은 내규에 따라 금리를 산정했을 뿐이라며, 아예 환급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규가 허술해도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보니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구체적 사례를 스스로 밝히라며 은행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소비자 입장에선 내가 그런 피해 유형에 속하는지 아닌 지 조차 모르고, 어떤 실행(조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금감원이 여전히 은행들의 잘못을 감싸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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