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성종양이면 주위 조직 침범 없어도 ‘중대한 암’”
입력 2018.06.27 (08:34)
수정 2018.06.27 (08: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악성종양일 경우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CI보험 상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 내 분비종양'이 있으며 '악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CI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보험사가 약관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으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악성종양 특성상 언제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암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분조위 판단을 수용해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 내 분비종양'이 있으며 '악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CI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보험사가 약관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으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악성종양 특성상 언제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암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분조위 판단을 수용해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악성종양이면 주위 조직 침범 없어도 ‘중대한 암’”
-
- 입력 2018-06-27 08:34:34
- 수정2018-06-27 08:37:46
금융감독원이 악성종양일 경우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CI보험 상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 내 분비종양'이 있으며 '악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CI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보험사가 약관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으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악성종양 특성상 언제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암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분조위 판단을 수용해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 내 분비종양'이 있으며 '악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CI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보험사가 약관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으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악성종양 특성상 언제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암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분조위 판단을 수용해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
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이중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