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복운전 40대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8.06.28 (11:46) 수정 2018.06.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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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0시 8분쯤,영동고속도로 동수원나들목 인근에서 앞서 달리던 50살 B씨의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십 차례 켜고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했고,옆 차로에서 택시를 여러 차례 옆으로 밀어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시간도 짧지 않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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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보복운전 40대에 벌금형 선고
    • 입력 2018-06-28 11:46:56
    • 수정2018-06-28 13:05:40
    사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2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0시 8분쯤,영동고속도로 동수원나들목 인근에서 앞서 달리던 50살 B씨의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십 차례 켜고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했고,옆 차로에서 택시를 여러 차례 옆으로 밀어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시간도 짧지 않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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