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06.29 (12:23) 수정 2018.06.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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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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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8-06-29 12:24:59
    • 수정2018-06-29 12:27:43
    뉴스 12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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