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 입법 예고…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입력 2018.07.04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위수령'을 없애기 위해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원래 육군의 질서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30년 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해,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써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위수령은 제정된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0년 3월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위수령은 1965년 4월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그 해 8월 처음 발동됐습니다.

이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직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을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 발동된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병력 출동 규정 등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수령 폐지 입법 예고…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입력 2018-07-04 14:17:26
    정치
국방부는 오늘(4일) '위수령'을 없애기 위해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원래 육군의 질서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30년 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해,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써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위수령은 제정된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0년 3월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위수령은 1965년 4월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그 해 8월 처음 발동됐습니다.

이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직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을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 발동된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병력 출동 규정 등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